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임직원의 준수의무)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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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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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