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직원의 준수의무)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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