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심의회 위원장은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속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2. 연안해운, 선박, 금융,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심의회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1.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선정기준2.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기준4. 선박대여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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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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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