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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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③심의회 위원장은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속하는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2. 연안해운, 선박, 금융,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펀드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심의회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1.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선정기준2.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펀드지원 대상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기준4. 선박대여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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