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운업 관련 업무 또는 금융 관련 업무 등을 5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2.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3. 펀드를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보유할 것4. 펀드관리기관에 필요한 허가, 면허, 인가, 등록 등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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