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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