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1조 (제도개선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세제과장은 해석민원 사무 처리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령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서와 소관 법령을 성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입안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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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처리 절차제17조 · 결과 통지제18조 · 업무협조제19조 · 해석사례집 발간 등제20조 · 세정업무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제도개선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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