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1조 (제도개선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세제과장은 해석민원 사무 처리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령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서와 소관 법령을 성실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입안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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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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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