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2조 (검토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소관과장(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부동산세제과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석민원을 접수한 날(제14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요구가 완료된 날,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검토기간 이내에 그 해석민원의 검토를 종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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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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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