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8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질의자(신청인 또는 민원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2. 해석민원 신청 내용3. 사실관계4.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민원인의 해석민원 신청서 사본2. 제4조제2항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질의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의 회신문 사본3.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해석민원인 경우 그 심판청구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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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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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