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0조 (세정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라 생산한 해석민원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세정업무 및 해석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석민원의 공개로 인해 세정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및 납세자의 유일성 등으로 해석민원 처리결과의 내용을 통해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비공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해석민원 결과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연구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정기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의 적용 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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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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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