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0조 (이송 및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배분 받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 또는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②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시ㆍ도지사 및 민원인(제7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도 그 내용을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반려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석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과세권자 및 처분청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다시 해석민원을 신청 하는 경우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과 관계없는 사항4. 신청인 또는 민원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