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3조 (검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개의 해석민원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해석민원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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