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6조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해석민원2. 제3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해석민원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해석민원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해석민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세제과장(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세제과장이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소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세제과장 등의 의견 제출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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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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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