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7조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해석민원에 대한 검토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석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해석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심판청구와 관련된 해석민원 결과를 통지받은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진술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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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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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