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8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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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세제과장은 법령소관과장에게 해석민원 관련 사무 관리에 필요한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세제과장은 법령소관과장에게 해석민원 관련 사무 관리에 필요한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통지받은 민원해석 결과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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