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8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세제과장은 법령소관과장에게 해석민원 관련 사무 관리에 필요한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통지받은 민원해석 결과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