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해석민원 처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해석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 처리할 수 있다.1. 법령의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2. 기존 예규와 관련된 사항(제3조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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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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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