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3조 (해석민원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은 지방세관계법규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지방세관계법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2. 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3. 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불복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해당 불복 등에 관한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5. 해석민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기존 해석기준과 달라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6.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과세권자와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기관을 말하고 이하 같다)의 해석민원 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시 질의하는 사항7. 행정안전부 기존예규 등 해석민원 결과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민원 결과가 납세자에게 지방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기존 예규와 상치되는 경우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이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지방세행정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시 질의하는 사항8.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 간의 해석이 달라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9.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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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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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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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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