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6조 (신청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2. 지방세관계법규의 해석을 요청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나.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다. 가목에 따른 납세자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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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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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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