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9조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해석민원 신청서는 해석민원의 법령을 소관하는 과장(이하 "법령소관과장"이라 한다)이 접수 및 처리한다. 다만, 해석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과장과 협의하여 부동산세제과장이 접수 또는 처리할 수 있다.1. 과 간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2개 이상의 대상 규정이 각각 다른 과 소관인 경우나. 2개 이상의 관련 해석사례 등이 각각 다른 과 소관으로서 상충되는 경우2.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으로서 법령소관과에 계류 중인 해석민원의 건수 및 증감 추세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세제과를 담당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소관과장 이외의 부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령소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령소관과장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부동산세제과장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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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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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