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5조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은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석민원인 경우 해당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에 해당 해석민원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권자 또는 처분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필요한 경우 직접 출석하여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민원인은 출석 일시 및 장소, 필요한 진술시간과 진술하려는 대강의 내용을 7일전까지 해석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에게 서면, 전자메일 또는 전화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과장은 필요한 경우 그 해석민원과 관련된 신청인 또는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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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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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