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9조 (해석사례집 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세제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직전 연도에 처리된 해석민원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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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보완 요구제15조 · 의견 제출제16조 · 처리 절차제17조 · 결과 통지제18조 · 업무협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해석사례집 발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세정업무 지원제21조 · 제도개선 연계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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