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관계법규"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2. "해석민원"이란 지방세관계법규의 조문(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질의는 제외한다.3. "예규"란 지방세관계법규 기본통칙, 유권해석, 운영지침, 적용요령 등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통보한 것을 말한다.4. "과세권자"란 「지방세기본법」 4조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처분권자"란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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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9 시행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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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