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의2조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위원회전문임기제지원단직원채용ㆍ복무관리ㆍ계약해지심의ㆍ의결사항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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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지원4. 전문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ㆍ복무관리ㆍ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위원회 소속의 전문임기제 등 직원의 임용권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제3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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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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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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