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5조 (자료의 배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가의 자료배열은 제일순위에 분류기호순, 제이순위에 저자기호순, 제삼순위에 보조기호순으로 한다. 다만, 그 이용이 빈번한 자료는 참고열람실에 따로 분리 배열할 수 있다.
②서가의 배열은 "좌"에서 "우"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배열하되 장래 증가되는 자료를 위하여 그 단의 일부를 비워놓고 배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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