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찰도서관리규정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 소관 대검찰청 · 총 36조
검찰도서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5-16 · 시행 2022-05-1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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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집제11조 정족수제12조 기록과 부책제13조 목록제14조 인장제15조 자료의 선정제16조 자료의 구입제17조 자료 기증요청제18조 자료구입 등의 요청제19조 날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의 제본제21조 자료의 등록제22조 귀중도서 등의 정리제23조 자료의 편목제24조 도서의 장비제25조 자료의 배열제26조 자료의 보관제27조 장서점검제28조 서고의 관리제29조 열람제3조 도서실의 설치 및 명칭제30조 대외비도서의 열람제31조 대출제32조 대출의 제한제33조 대출자료의 반납제34조 대출자료의 전대금지제35조 변상제36조 제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