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16조 (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②중앙도서실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장의 승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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