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조 (도서실의 설치 및 명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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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에 검찰중앙도서실(이하 "중앙도서실"이라 한다)을 두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도서실을 둔다. 다만, 동일청사 내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도서실은 고등검찰청 도서실로 통합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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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에 검찰중앙도서실(이하 "중앙도서실"이라 한다)을 두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도서실을 둔다. 다만, 동일청사 내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도서실은 고등검찰청 도서실로 통합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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