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조 (도서실의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에 검찰중앙도서실(이하 "중앙도서실"이라 한다)을 두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도서실을 둔다. 다만, 동일청사 내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도서실은 고등검찰청 도서실로 통합 설치,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