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0조 (대외비도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중앙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기타 도서실에서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대장에 등재하고,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대외비도서는 전사, 복사 및 필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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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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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