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0조 (대외비도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도서의 열람은 중앙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기타 도서실에서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대장에 등재하고,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도서는 전사, 복사 및 필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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