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2조 (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중앙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기타 도서실에서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1. 귀중도서2. 대외비도서3. 기타 각급청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②대외비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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