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관회의는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③위원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검찰청 수석기획조정연구관과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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