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4조 (대출자료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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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열람제30조 · 대외비도서의 열람제31조 · 대출제32조 · 대출의 제한제33조 ·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대출자료의 전대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변상제36조 · 제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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