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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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실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중앙도서실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선정과 소장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3. 기타 중앙도서실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실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중앙도서실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선정과 소장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3. 기타 중앙도서실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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