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1조 (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자료는 도서등록원부 또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49면 미만의 소책자나 정기간행물 등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자료는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속간행물은 일정기간 모아서 합철, 제본하여 등록한다.
도서의 등록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일 책자 일 번호를 부여한다.
비도서자료는 비도서등록원부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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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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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