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1조 (자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는 도서등록원부 또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49면 미만의 소책자나 정기간행물 등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자료는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속간행물은 일정기간 모아서 합철, 제본하여 등록한다.
④도서의 등록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일 책자 일 번호를 부여한다.
⑤비도서자료는 비도서등록원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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