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0조 (자료의 제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도서자료로서 합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 수집 합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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