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3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 도서관리 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을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일차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일을 3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이차 독촉을 한다.
이차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공지할 수 있다.
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여 도서관리 담당자의 반납 요청이 있을 때2. 휴직, 정직, 퇴직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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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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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