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3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 도서관리 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을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일차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일을 3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이차 독촉을 한다.
③이차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공지할 수 있다.
④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여 도서관리 담당자의 반납 요청이 있을 때2. 휴직, 정직, 퇴직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