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19조 (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된 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장서인은 본문(서문, 목차 다음 장) 제1면 상단에서 3센티미터, 책의 형태에 따라 좌단 또는 우단에서 3센티미터 거리에 날인한다.2.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의 책명이 있는 면) 이면의 상단에서 삼분의 일선 중앙에 날인하고 등록 연ㆍ월ㆍ일과 도서등록원부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3. 기증인은 표제지 이면 등록인 밑에서 1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날인하고 수증 연ㆍ월ㆍ일과 기증자를 기입한다.4. 측인은 내장(책자체)의 복의 중앙에 날인한다.(예시 제1호 참조)5. 귀중도서인은 표제지 이면 등록인 밑에서 4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날인하고 귀중도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6. 대외비도서인은 표제지 이면 등록인 밑에서 6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날인하고 대외비도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등록인ㆍ측인ㆍ기증인은 청색을, 장서인ㆍ귀중도서인ㆍ대외비도서인은 적색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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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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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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