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6조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폐기승인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서실 자료를 제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 오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2. 자료의 이용 및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자료3. 그 밖에 각급 기관장 또는 관계관회의에서 정하는 자료
제적된 자료는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자료등록원부 비고란에 제적 연ㆍ월ㆍ일과 그 근거를 기재하고 제적자료 대장에 등재하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제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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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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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