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6조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폐기승인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서실 자료를 제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 오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2. 자료의 이용 및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자료3. 그 밖에 각급 기관장 또는 관계관회의에서 정하는 자료
②제적된 자료는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자료등록원부 비고란에 제적 연ㆍ월ㆍ일과 그 근거를 기재하고 제적자료 대장에 등재하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제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검찰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