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4조 (사무관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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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도서실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도서실은 그 청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그 사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도서실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도서실은 그 청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그 사무를 담당한다.
②도서실이 설치된 각급청의 장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과 기타 자료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도서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주무자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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