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4조 (사무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도서실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도서실은 그 청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그 사무를 담당한다.
②도서실이 설치된 각급청의 장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과 기타 자료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도서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주무자를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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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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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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