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7조 (장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는 매년 말 도서등록원부나 전자기록물에 의하여 점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도서실자료증감현황
(서식 제19호) 도서실자료증감현황 구분 류별 | 전기이월 | 전기이월 | 증 가 | 증 가 | 증 가 | 증 가 | 감소 | 감소 | 현보유 | 현보유 구분 류별 | 국내 | 국외 | 대검관리전환 | 대검관리전환 | 자체수입 | 자체수입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구분 류별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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