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9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산하 직원에 한한다. 다만, 법원직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법무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 도서실 주무과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열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다.
④열람은 열람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⑤열람이 끝난 자는 열람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도서관리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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