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9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산하 직원에 한한다. 다만, 법원직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법무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 도서실 주무과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열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다.
④열람은 열람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⑤열람이 끝난 자는 열람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도서관리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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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도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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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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