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4조 (도서의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자료는 검색을 위한 청구기호 및 도서관리를 위한 등록번호 바코드 부착 등 장비작업을 하여 소장표시를 한다.
②청구기호가 기재된 청구기호표를 자료의 등 부분 하단으로부터 2.5센티미터 위에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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