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1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산하 직원에 한한다.
②도서 및 비도서의 대출기간은 14일, 대출책수는 3책으로 한다.
③종이책에 한해 1회 7일 반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전자책, 오디오북은 전자책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하에 대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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