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12조 (기록과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에는 다음 부책이나 전자기록물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검찰도서실에 있어서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도서등록원부 (서식 제1호)2. 도서일지 (서식 제2호)3. 도서구입대장 (서식 제3호)4. 도서수증대장 (서식 제4호)5. 도서대출대장 (서식 제5호)6. 자료열람대장 (서식 제6호)7. 귀중도서대장 (서식 제7호)8. 대외비도서대장 (서식 제8호)9. 대외비도서열람대장 (서식 제9호)10. 제적자료대장 (서식 제10호)11. 선정자료대장 (서식 제11호)12. 비도서등록원부 (서식 제1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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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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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