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3조 (자료의 편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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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류표에 없는 신 주제는 가장 밀접하거나 유사한 주제에 분류하거나 분류표를 전개하여 신설할 수 있다.
③저자기호는 동양서의 경우 이재철 편 동서저자기호표를 사용하고, 서양서의 경우 커터센본 편 3단식저자기호표(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를 사용한다.
④저작기호는 서명 첫자의 자음을 저자기호에 연결하여 부기한다.
⑤보조기호 중 권책기호는 저자기호 아래 "V"자와 "1, 2, 3,…"의 서수 또는 발행연도를 부기하며, 복본기호는 복본기호표시 "C"자와 "2, 3, 4…"의 숫자를 권책기호란에 부기한다.
⑥목록의 작성은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KCR)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목록의 배열방법으로 동양서에 대한 목록은 한글의 가나다순으로, 서양서에 대한 목록은 단어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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