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35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한 자료나 열람자료를 분실ㆍ오손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알리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 자료로 변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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