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6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도서실에 일괄하여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는 일반도서, 귀중도서, 대외비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특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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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도서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검찰도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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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