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서관리규정 제26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도서실에 일괄하여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료는 일반도서, 귀중도서, 대외비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특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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