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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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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