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의3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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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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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