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조의3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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