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2조 (증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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