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2조 (증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ㆍ목적 등을 설명한 후 관할 법원의 결정을 거쳐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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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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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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