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6조 (소송비용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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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고가 제25조제6항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고가 제25조제6항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관서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본부 소관 부서 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송비용 결정서가 원고의 소송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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