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4조 (의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청서 등을 전달받은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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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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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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