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6조의2 (선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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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소송사건 수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3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소송사건 수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3항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사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2. 해당 소송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해당 소송사건이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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